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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13.

수용으로 종전의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대토 감면 적용여부

서면-2015-부동산-22587 서면-2015-부동산-22587 서면2015부동산22587 20150313 201503 2015 03 13

요지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와 관련하여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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