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13.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서면-2015-부동산-0094 서면-2015-부동산-0094 서면2015부동산0094 20150313 201503 2015 03 13
요지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동일세대인 母가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후, 그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子가 증여 받은 경우, 2. 종전의 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동일세대인 母(증여자)가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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