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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6.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0017 서면-2015-부동산-0017 서면2015부동산0017 20150306 201503 2015 03 06

요지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204, 2008.08.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2204, 2008.08.12 . 귀 질의의 경우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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