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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6.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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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함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甲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 60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된 경우로서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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