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4.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서면-2015-부동산-22410 서면-2015-부동산-22410 서면2015부동산22410 20150304 201503 2015 03 04
요지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408, 2009.02.04.)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2008두5278, 2008.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08, 2009.02.0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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