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3. 4.
대토 감면 관련 소득발생일수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서면-2015-부동산-22418 서면-2015-부동산-22418 서면2015부동산22418 20150304 201503 2015 03 0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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