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2. 13.
’14.6.30. 이전에 종전농지 양도 후 ’14.7.1. 이후 새로운 농지 취득시 면적기준 적용 등
서면-2015-부동산-22404 서면-2015-부동산-22404 서면2015부동산22404 20150213 201502 2015 02 1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개정 전의 면적기준(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 기준, 재촌 및 면적 기준 등 질의2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