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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8.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661 20150508 201505 2015 05 08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으로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1, 2015.5.7.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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