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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4. 21.

가업용자산을 처분한 경우 대체 취득 자산의 범위와 취득기한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201504 2015 04 21

요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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