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2. 5.
2주택을 상속 받은 후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법규과-2166 법규과-2166 법규과2166 20150205 201502 2015 02 05
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받은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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