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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5. 5. 1.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사전2014법령해석소득22126 20150501 201505 2015 05 01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영업권만 별도로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해당 영업권 양도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제6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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