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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6. 4.

도정법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조특법 제77조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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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정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안의 토지(나대지)를 판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며,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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