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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5. 5. 20.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시 3만원초과거래분 제출제외대상 내역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해당여부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870 20150520 201505 2015 05 20

요지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서 "3만원 초과거래분 명세서제출 제외대상" 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4항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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