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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4. 1.

노르웨이 미술관에 지급하는 미술작품 전시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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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한·노르웨이 조세조약」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과 「에드바르드 뭉크-영혼의 시 展 약정서」를 체결하고 뭉크작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아래와 같이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전시도록(圖錄) 등의 복제권 허여 및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를 나타내는 표기 허용 등이 포함된 작품에 대한 대여료 명목으로 뭉크미술관에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대한미국 정부와 노르웨이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The Munch Museum,Norway”라는 뭉크미술관 로고의 사용허여 ② 전시 홍보, 전시 도록, 포스터, 및 엽서 제작 등에 복제권 사용허여 ③ 뭉크작품의 소유권자로써 “Munch Museum,Olso”의 표기 허용 ④ 뭉크관련 저작권표기법에 따른 이미지*제공 허여 * “The Munch Museum/The Munch -Ellingsen Group/BONO),Olso 2014,”로 표기(BONO:노르웨이 미술작가 저작권협회) ⑤ “에드바르 뭉크 작품의 복제를 위한 뭉크 미술관 측의 디지털 이미지 사용에 대한 계약” 등에 따른 복제 및 사용허여 등 ⑥ 뭉크미술관의 작품운반․복원․수복 및 관리전문가<꾸리에(Courier) 및 쿠레이터 (Curator)> 등의 인력을 통한 전시관련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습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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