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6. 15.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20150615 201506 2015 06 15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은행에게 제공하고 받는 업무위탁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은행에게 수탁업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63 20150615 201506 2015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