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증권거래세법2015. 1. 2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납세의무자
법규부가2014-557 법규부가2014-557 법규부가2014557 20150128 201501 2015 01 28
요지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매각 형태로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를 증권회사나 은행 등 보관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되는 것임
본문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를 보유하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상장폐지 절차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고 원주의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증권거래세법」제3조제3호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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