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6. 1.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20150601 201506 2015 06 01
요지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본문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를 양도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포괄승계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농지를 환매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소득세법」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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