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5. 4.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산입액의 제외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396 20150504 201505 2015 05 04
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익금산입)액은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일시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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