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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 27.

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증여세과-47 상속증여세과-47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201501 2015 01 27

요지

성년(2013.7.1.이후 만19세 이상)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본문

1.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2호에 따라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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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증여세과-47 상속증여세과-47 상속증여세과47 20150127 201501 2015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