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부동산납세과-2367 부동산납세과-2367 부동산납세과2367 20150202 201502 2015 02 02
요지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난 후 그 지상에 있는 1채의 농어촌주택(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어촌주택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취득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내에 1채의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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