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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29.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지

부동산납세과-170 부동산납세과-170 부동산납세과170 20150129 201501 2015 01 29

요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로서 그 지출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다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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