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29.
주거지역인 시(市)의 동(洞)이 읍(邑)으로 변경된 경우 자경 감면 적용
부동산납세과-2501 부동산납세과-2501 부동산납세과2501 20150129 201501 2015 01 2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귀 질의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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