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5. 6. 29.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90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음
본문
○○조합이 법인세법 제35조에 따라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로서,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대손금은 같은 영 제61조제3항의 대손실적률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대손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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