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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6. 30.

관계기업 기준 적용시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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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기업이 조특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인 내국법인(이하 “해당 법인”이라 함)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과 합산하여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해당 법인과 다른 국내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2.03, 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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