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6. 2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4 20150629 201506 2015 06 29
요지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의료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인정을 받기 위해 투자한 시설이「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1 및 별표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토지는 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4에 따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시설이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는「약사법」및「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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