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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3. 2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81 20150323 201503 2015 03 23

요지

내국법인이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관련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이하“해당 투자”라 함)한 이후 불가피하게 해외자원개발회사의 외부 금융기관 차입에 대한 완공보증 요청을 이행하기 위한 명목상의 해외자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해당 투자지분 일체를 해외자회사에 양도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지분 일부는 다른 내국법인에 양도함으로써 해외자회사를 통해 다른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당 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외국환거래법」및「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여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 포함) 수리된 때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투자가「외국환거래법」및「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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