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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2. 27.

매입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득가액 등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986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내국법인이 신규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라 신규 장비와 기존보유 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해당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임

본문

내국법인이 신규 및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신장비”라 함)를 취득하고, 그 대가(매입가액)로 신장비의 공정가치에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주파수 대역의 통신장비(이하 “구장비”라 함)의 공정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신장비와 구장비의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하여 신장비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치로 장부에 계상한 경우 해당 신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1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또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폐기일이란 해당 생산설비를 철거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현실적으로 유형자산으로서의 효용이 없어지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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