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2. 25.
적격분할 요건 충족 판단시 분양예약금의 포괄승계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1 20150225 201502 2015 02 25
요지
학원사업 영위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나, 해당 분양예약금을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학원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물 신축 시 학원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의 분양 시기 전에 분양사업자와 분양예약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예약금을 지급한 후 학원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해당 분양예약금은「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나목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분양예약금을 명백히 학원사업부문과 관련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분양예약계약 경위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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