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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2. 26.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비용의 연구개발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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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의약학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늘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위탁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자체 제작하는 연구용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의 제조가공비 또는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조약의 구입비용이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원재료 또는 시약류 구입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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