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7. 9.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5-법인-0276 서면-2015-법인-0276 서면2015법인0276 20150709 201507 2015 07 09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99 (2006.2.6.) 귀 질의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 9.20.)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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