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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30.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2014-법인-21862 서면-2014-법인-21862 서면2014법인21862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공제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가 동법에 따라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제3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특정 지출액이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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