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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3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해당여부

서면-2015-법인-0259 서면-2015-법인-0259 서면2015법인0259 20150630 201506 2015 06 30

요지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해당 각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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