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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7. 13.

청소년수련시설이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2653 서면-2015-법인-22653 서면2015법인22653 20150713 201507 2015 07 13

요지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사회교육시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영위 업종에 해당하지만, 업종의 분류는「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과-3142, 2014.12.08. - 일반적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은 교육서비스업과 숙박업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나, 숙박업 부문 부가가치가 보다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숙박업으로 분류하였음 - 다만,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수련시설의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함 - 결과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명칭과 관계 없이 정식 교육 조직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육서비스 제공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타 교육기관(856)’으로 분류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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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이 조특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2653 서면-2015-법인-22653 서면2015법인22653 20150713 201507 2015 07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