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6. 1.
사업을 개시한 날이 언제인지,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 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2337 서면-2015-법인-22337 서면2015법인22337 20150601 201506 2015 06 01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존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관련 작업일보ㆍ계약서ㆍ운반관계서류 및 제품생산일보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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