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4. 30.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1435 서면-2014-법인-21435 서면2014법인21435 20150430 201504 2015 04 30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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