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3. 3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447 20150331 201503 2015 03 31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였으나, 그 중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세액공제 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고,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전부에 대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9항 단서의 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함)에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 중 일부 지분비율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기간에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비율(지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이 취득일 현재 지분비율보다 감소하였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지분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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