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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 6.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목적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법령해석과-7 서면법령해석과-7 서면법령해석과7 20150106 201501 2015 01 06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본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목적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로서 그 대여금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사용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제1항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목적사업, 영업 내용 및 자금대여 목적·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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