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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6. 12.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 여부

서면-2015-법인-0102 서면-2015-법인-0102 서면2015법인0102 20150612 201506 2015 06 12

요지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2-189, 2012.5.14.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803, 2009.7.14.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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