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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7.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932 20150507 201505 2015 05 07

요지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경우 처분하는 고정자산가액이 승계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지 않고 승계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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