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5. 15.
무상 기부채납 재산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
서면-2015-법인-0040 서면-2015-법인-0040 서면2015법인0040 20150515 201505 2015 05 15
요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정사업의 인가조건 또는 인허가의 대가로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영업권의 취득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으로 인하여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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