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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6. 29.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소속직원에게 4대보험료 및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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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택관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을 입주자대표회의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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