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 8.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사업 등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면세여부
법규부가2014-546 법규부가2014-546 법규부가2014546 20150108 201501 2015 01 08
요지
지역보건소가 의료법인과 위탁계약에 따라 지역의료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행사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비의료인(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치매관리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과 해당 조례에 따라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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