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 7.
보상비를 도급금액에 포함하여 계약하고 지급한 보상비를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법령해석부가2014-577 법령해석부가2014-577 법령해석부가2014577 20150107 201501 2015 01 07
요지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단이 지급할 보상비를 전달만 한 것일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본문
사업자가 ○○공단과 토양정화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에 휴경보상비를 포함한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해당 보상비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공단에 기성청구하기로 한 경우, 해당 보상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공단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상비를 사업자가 대신 받아 전달만 대행해 주는 경우, 해당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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