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 7.
중소기업 통합방식에 따른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4-561 법규부가2014-561 법규부가2014561 20150107 201501 2015 01 07
요지
특허권의 경제적 소유자가 투자회사에 특허권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시점이며, 투자회사가 특허권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갑)가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임차법인(을)에게 그 사업장에 관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통합법인(을)이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으로 자가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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