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7. 21.
풋옵션계약 이행시 특수관계 판단시점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 20150721 201507 2015 07 21
요지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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