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7. 16.
예약매출시 손금산정 방법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37 20150716 201507 2015 07 16
요지
시행사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시공사와 도급계약에 의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시행사)이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분양원가)으로 계상할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시공사에 지급할 도급금액의 총액에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곱하고 분양계약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전기말까지 도급금액과 관련한 손금계상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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