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23.
옥외광고판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3 20150723 201507 2015 07 23
요지
행정중식복합도시건설청의 고시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0-10호의‘행정도시∼대덕 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2구간) 기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도로가 옥외광고물을 가리게 되어 옥외광고물을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옥외광고물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수용절차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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