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20.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05 20150720 201507 2015 07 20
요지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과세기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매출액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농산물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까지 매출액 합계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하고, 중소기업 해당여부가 확정된 과세기간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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