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7. 23.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83 20150723 201507 2015 07 23
요지
사업자등록 전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매입한 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하며, 쟁점 공연장의 면세사용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청소년 인성교육목적으로 공연장을 신축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에 해당 공연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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