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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7. 23.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출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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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법인이 ◇◇연구원과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 “전동차 구조조사 및 미세먼지 제거장치 자료조사, 전동차 구조 및 요구사양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실험적 검증지원, 전동차 성능 검증을 위한 현차 시험지원 등”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연구용역수행 결과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는 무형적 결과물 소유에 대한 협약내용,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을 위한 기술실시계약 체결내용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전동차 부착형 오염물질 제거장치 연구용역이 기존의 나노기술, 집진기술, 유동해석기술 등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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